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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6조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문 본문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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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통령령
└─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위임 §2,10,12,13,14,16,18,21,23,24,24의2,25,26,27,28,29,29의2,29의3,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임 §24,24의2,81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위임 §9,10,11의9,14의2,14의3,14의5,14의7,14의9,14의11,14의12,17,22,23,24
규칙
↳ 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위임 §2,6,9,10,11,12,13,15,15의2,16의3,17의3,18,21,21의2,25,26,28,29의2...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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