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임원과반수출석조합원총회규약변경찬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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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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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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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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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