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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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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