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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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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