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725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72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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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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