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5314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53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甲 차량의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이 丙 회사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乙 회사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안에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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