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8620 판례

협의수용대금등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86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등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면서 甲 등에게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대로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수금액으로 제시하였고 甲 등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등과 공사 쌍방이 감정평가가 적법하다는 착오에 빠졌다거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109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민법 제105조, 제10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