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와 위약금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하면서 각각의 청구의 값을 합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지를 납부하였는데, 손실보상금 청구의 부대목적인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인지가 과오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약금 청구를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청구의 부대목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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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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