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1087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10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甲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조수석에 같이 탄 乙이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당시에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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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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