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1323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14.04.30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13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교환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와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과거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진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으로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진 후 부동산을 제3자에 양도함으로써 위 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92조, 제536조 / [2] 민법 제390조, 제536조, 제596조 / [3] 민법 제536조 / [4] 민법 제390조, 제40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1조 ·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96조 · 교환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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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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