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2408 판례

운송물경매허가신청

대법원 · 2014.04.25 · 자 · 사건번호 2013마24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중재법 제9조 제1, 2항이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중재법 제9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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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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