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2408
판례
운송물경매허가신청
대법원 · 2014.04.25 · 자 · 사건번호 2013마24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중재법 제9조 제1, 2항이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중재법 제9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 관할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808조 ·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9조 ·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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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