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2290
판례
관세추징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22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풍력발전기의 조립·설치와 관련하여 ‘가운데가 빈 원통 모양의 금속제 개별 지주들을 상하로 연결하여 전체 지주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반지 모양의 강철제 물품’을 수출하고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7307호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여 이를 환급받자 관할 세관장이 위 물품을 관세율표 제7308호로 분류하고 甲 회사에 과다환급금 징수 결정 및 납부 고지를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로 분류할 수는 없고 제7308호의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4조 · 과세물건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6조 ·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0조 ·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85조 ·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98조 · 재수출 감면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99조 · 재수입면세관련 근거 법령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 정액환급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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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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