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2478
판례
어업손실보상금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24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방법(=민사소송)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행정소송)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공공사업 시행 당시) 및 공공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 이후 영업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공공사업 시행으로 허가나 신고권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수산업법(2007. 1. 3. 법률 제8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제34조, 제50조, 제76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63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연결
관련 근거
수산업법 제16조 ·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34조 · 면허어업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4조 ·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5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61조 ·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62조 · 유어장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63조 ·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76조 · 어구실명제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81조 ·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83조 · 어구보증금관리센터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84조 ·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85조 ·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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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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