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법
조문 본문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위계 chain128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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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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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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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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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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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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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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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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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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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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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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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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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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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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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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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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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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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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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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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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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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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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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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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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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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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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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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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고시
↳ 고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 고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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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고시
↳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고시
↳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 공고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예규
↳ 예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준용
관세법
§143 6항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
준용
관세법
§151 2항 물품의 하역 등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준용
관세법
§158 7항 보수작업
"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준용
관세법
§160 2항 장치물품의 폐기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준용
관세법
§187 7항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준용
관세법
§195 2항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
준용
관세법
§202 3항 설비의 유지의무 등
"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
준용
관세법
§217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준용
관세법
§239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
준용
관세법
§253 1항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준용
관세법
§258 2항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
준용
관세법
§256 통관우체국
"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
인용
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
인용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용
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
인용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인용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cites
관세법 시행령
제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품목분류표 등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준용
관세사법 시행령
제24조의5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
"제24조의5(관세법인의 등록 갱신)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
cites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cites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준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영 제78조제8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 준용규정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은 제외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5조제2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행정제재
"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4"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특허심사위원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 후보자를 전"
인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통관보류등 조치
"① 세관장은 제14조와 제16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cites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통관우대업체 등록
"① 제16조의 신청요건을 갖춘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통관"
cites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통관우대업체 변동 신고
"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
cites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통관우대업체 관리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동여부2. 제16조제1항 각 호의 변동여부3. 제16조제2항 각 호 사유의 발생여부4. 제12조"
인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의견조회 등
"제출함으로써 심판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제3항에 따른다1.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2. 기"
cites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잠정가격신고
"8조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4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잠정가격신고 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계약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확정가격신고
"④ 납세의무자가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사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확정가산율
"① 제6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이하 "수출판매"라 한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인용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전자심사
".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입항승인, 출항허가 및 입출항 정정ㆍ취소 승인2. 제12조에 따른 전환승인3. 제16조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입항승인 및 출항허가4. 제22조에 따른 탑승"
인용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6조 세관장 조치사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입을 허가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입허가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여객의 안전과 보세화물 관리 및"
cites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1조 내규 제정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선박의 입출항절차"
인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예외적 수입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21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제2호의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cites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사후세액심사대상의 선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잠정가격 신고물품의 잠정 신고분은 사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
인용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0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영 제64조제8항 및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와 관련해서"
인용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인용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통계계상 제외 물품
"국고귀속된 물품3. 법 제160조에 따라 폐기된 물품4. 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된 물품5. 법 제16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단, 법 제16조제7호의 즉"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 개정)1. 운영인이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정정(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2. 제16조에 따라 반입정지처분을 받은 때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재고조사
"조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의 시정을 명하고, 지정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cites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1조 지정
"② 세관장이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인용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재고관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해당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재고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1. 제16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식음료 제공을 확인한 때2. 제34조, 제35"
인용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재
"않은 때5. 제5조, 제10조,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때6.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음료를 제공한 때7. 제20조제1항"
인용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 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제163"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심사방법
"화물정보 및 C/S정보와 수입신고내용의 비교ㆍ확인11.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12. 제16조제2항에 따른 B/L분할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13. 자유무"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조 액체화물
"각 호의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B/L분할통관을 할 수 있다.1. 수출화물 제조에 사용될 원료"
대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1조 반출신고
"다만, 즉시반출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이 한건의 B/L로 되어 있거나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반출신고할 수"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수탁기관의 심사지원에 따른 조치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가 미흡하다고"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현장심사의 범위 및 방법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서류심사를 마친 후 공인기준이 신청업체의 사업장 등에서 적정하게"
준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현장심사의 결과 통지 및 공개
"②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별 평가점수 공개에 관하여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갱신심사의 절차
"수, 신청의 취하,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재심사 등 갱신심사의 절차(통관적법성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가 스스로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임직원을 말한다.11. "기업상담전문관"이란 관세청 및"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환수 및 추가지급
"④ 세관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다지급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
cites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위탁사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인용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증명서발급기관 등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대"
대조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cites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원산지확인서
"호ㆍ수량 및 단위3. 원산지ㆍ원산지결정기준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6. 제16조제1항 각 호의 법 또는 조약ㆍ협정"
대조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신청서류 심사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3. 체약상대국의 특혜관"
준용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변경된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신청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 결과의 통지ㆍ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지정서 교부 등
"① 관세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기관 지정서를"
인용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8조 복합환적절차
"때에는 복합일관운송화물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으로 보세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고시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수출신고가 수리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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