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2159
판례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21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甲 재건축조합이 상가를 배제한 채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대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후 상가 리모델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나머지 공유자들 중 대지 지분만 보유하고 상가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 乙 주식회사가 甲 조합에 자신의 지분을 이전한 사안에서, 乙 회사 지분의 이전만으로 지원금채권이 당연히 甲 조합에 이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0조 /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100조,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0조 · 주물, 종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0조 · 원칙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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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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