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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0조

민법 제100조 · 주물, 종물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주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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