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甲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4조, 제73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4조, 제7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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