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11376
판례
부당이득금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113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가 각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의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의무의 내용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62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1조 · 심리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6조 · 파기환송, 이송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