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14375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143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소극)
[2]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25조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5조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0조 · 저작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25조 · 손해배상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6조 · 복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2조 · 2차적저작물작성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조 · 2차적저작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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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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