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5892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58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2]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3]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및 채무 이행불능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60조 / [2] 주택법 제10조 제2항, 제32조, 민법 제703조 / [3] 민법 제2조, 제543조, 제54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조 ·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03조 · 조합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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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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