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2]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3]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및 채무 이행불능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60조 / [2] 주택법 제10조 제2항, 제32조, 민법 제703조 / [3] 민법 제2조, 제543조, 제5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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