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257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25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조합의 대출업무 등 담당자인 피고인이 甲 조합에 처와 모친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기 말소로 甲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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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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