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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8-03-20공포 · 2017-1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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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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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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