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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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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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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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및 제357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지은 경우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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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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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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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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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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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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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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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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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변호사법 시행령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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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수사기관의 통보등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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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1.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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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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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법무사규칙
제37조의2 사무원의 채용제한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변호사법」 제109조 내지 제11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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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350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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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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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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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3. 삭제 4. 퇴직전의 사유로써 1960년 1월 1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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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지원 등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9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5. 「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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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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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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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제18조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39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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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4-2조 고발대상
"1.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 제11조에 열거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혐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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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10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2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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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별표 2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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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2조 고발 등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횡령, 배임,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 제11조에 열거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혐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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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횡령, 배임,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 제11조에 열거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혐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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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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