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공포 · 2017-1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형법이득액억원이상이득액이이상일특정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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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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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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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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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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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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