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 및이 경우 반드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4항, 사도법 제2조, 제4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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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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