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1.08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5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친일재산확인결정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요건·절차·불복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의 의미와 범위
[3] 甲의 조부 망 乙이 사정(査定) 받아 취득한 토지를 甲이 상속받은 후 丙 등에게 양도하였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위원회가 위 토지에 대하여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정한 경우 종전의 친일재산확인결정 등에 관하여 2011. 5. 19. 개정된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과 친일재산확인결정은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에 규정된 조사개시 대상재산이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친일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같고,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효과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
다만 친일재산이 선의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친일재산이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로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됨에 따라 친일재산의 처분권 역시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이득을 친일재산 대신 환수하는 것뿐이므로, 친일재산확인결정 역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과 동일한 요건, 절차에 따라 발령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 단서의 문언, 입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과 관련된 국가귀속결정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동일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재산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인 친일재산에 관련된 범위에서 위 부칙 제2항 단서의 확정판결에 해당할 뿐이다.
[3] 甲의 조부 망 乙이 사정(査定) 받아 취득한 토지를 甲이 상속받은 후 丙 등에게 양도하였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위원회가 위 토지에 대하여 조선귀족령에 따라 작위를 받은 乙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종전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 대하여,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지 않은 자는 그 재산이 국가귀속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제청신청인의 신뢰는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신뢰보호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정한 경우 종전의 친일재산확인결정 등에 관하여 개정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 / [3]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2호, 제3조 제1항, 부칙(2011. 5. 19.)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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