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결정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정 등의 통지결정규정귀속시키행정심판행정소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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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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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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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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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9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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