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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위원회의 업무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1-05-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3.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4.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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