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원회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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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3.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4.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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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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