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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1-05-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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