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금액공익법인억원거래행위거래금액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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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3.5.30>
1.100억원
2.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려는 공익법인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②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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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3건
전체 33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2] 甲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통하여 환자 등으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병원의 행위는 환자 등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함과 아울러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선택진료 포괄위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거래상황, 甲 병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환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 포괄위임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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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 취소
부당한 지원행위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정상가격 대비 현저한 유불리와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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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취소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과는 달리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은 당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물품의 구입 또는 유통경로의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관련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를 비롯한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그 유무를 평가하되, 거래상대방인 특정 사업자가 당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하여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가 차단되는 정도,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와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실시기간 및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의도 및 목적과 아울러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의 지위, 계약내용,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제2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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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소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 납품업자들과 직·특정매입거래 및 물류업무대행거래를 하면서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및 물류업무대행수수료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고, 파견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계약서의 작성·교부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사후에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기간만료 후 서면계약 없이 종전의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의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되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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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에서 정한 구입강제에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되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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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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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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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제38조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제39조 ·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제40조 ·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제41조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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