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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1.주식처분인 경우: 주권교부일
2.임원의 사임인 경우: 해당 사실의 등기일
3.영업의 양도인 경우: 관련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이전등록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정조치(매 분기 또는 매 사업연도 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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