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672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6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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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