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고령자고용촉진법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기간제근로자로초과하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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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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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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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7건
전체 37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 제3항). 다만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등
[1] 외형적·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원고용주인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제3자인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는 파견사업주에게 노동법상 파견사업주의 책임을 부담할 만한 독자적인 능력이 없거나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파견사업주로서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및 고용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丙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파견사업주인 丙 회사는 채용,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및 교육훈련 등 고용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파견사업주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甲은 사용사업주인 乙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고 사용사업주인 乙 법인이 甲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으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무효이고,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기존 기대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고,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기존 기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힌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등
진상조사기간 만료일까지로 정한 조사관 근로계약은 형식적 기간이 아니어서 갱신 기대권이 없고 갱신거절이 특별법 제2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등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 이후 법률 시행만으로 기존 기대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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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제35조 등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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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범위(「여권법」 제2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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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8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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