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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5.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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