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477 판례

퇴직연금청구·퇴직연금청구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4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급기일이 법령에 정해진 퇴직급여 중 일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위헌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불이행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미지급 상태가 용인될 수 있는 경우가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급기일이 법령에 정하여진 퇴직급여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지급정지의 근거 규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어, 퇴직급여의 수급자로서는 원래 지급정지가 없었다면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위헌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급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 이외에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와 같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미지급 상태가 용인될 수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39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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