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공무원연금법 / 제26조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공무원연금법
law_id:001717
article_no:26
위계:공무원연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4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 incoming제42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40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 incoming제40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43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 incoming제43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
← incoming제8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1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
← incoming제21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 반납금의 산정
"다만,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 incoming제22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
← incoming제26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거나 덜 낸 기여금의 정산사항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명세 4.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납부 명세"
← incoming제8조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1.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의 원리금 2. 「공무원"
← incoming제17조
위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합산받으려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에 실제로 받은 퇴직급여액에 같은 법 시행령"
← incoming제15조
인용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23조 해촉
"른다.1. 사망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2. 참가자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4. 참가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5."
← incoming제2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