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26조

공무원연금법 제26조 ·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헌재 결정
3
verified 3high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