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공무원연금법
조문 본문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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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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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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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예규
↳ 예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인용
공무원연금법
§25 2항 재직기간의 계산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준용
공무원연금법
§65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2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임
군인연금법
§38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40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43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1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 반납금의 산정
"다만,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거나 덜 낸 기여금의 정산사항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명세
4.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납부 명세"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1.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의 원리금
2. 「공무원"
위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합산받으려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에 실제로 받은 퇴직급여액에 같은 법 시행령"
인용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23조 해촉
"른다.1. 사망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2. 참가자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4. 참가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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