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공무원연금법
조문 본문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6. "기관장"이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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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무원연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예규
↳ 예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인용
공무원연금법
§43 1항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다만,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
인용
공무원연금법
§54 1항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다만,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
위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3 1항 7호 정의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cites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적용범위의 특례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위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cites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
위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2에 따른 사람(이하 "연금취"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9조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사람을 포함한"
cites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정의
"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인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해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한다."
인용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7조 기금의 안정성 유지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입금 규모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은 해당연도"
인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지원 및 지원제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1의2. 「"
cites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cites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소속직원"이라 함은 인사발령 및 근무명령으로 근무하(게 되)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의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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