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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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정의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유족퇴직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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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6."기관장"이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8."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19세 미만인 사람
2.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③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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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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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9건
전체 19건 →유류분 반환·주식대금 반환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는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그리고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28조,제29조,제30조,제42조 제3호,제4호,제56조,제57조,제60조,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의 30%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사망 시까지 乙과 동거하였고 동거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점, 甲과 乙은 각자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乙의 장례식에 甲이 미망인 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제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인솔교사로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제주도로 가던 중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여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교사 甲의 어머니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순직유족연금 등 지급이 결정되었는데,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순직군경 유족이 아닌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본문은 순직한 일반공무원이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때에는 비록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니어도 일정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甲이 사고 당시 인솔교사로서 세월호가 해상에서 침몰하고 경찰공무원 등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다가 사망에 이르러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었고, 甲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호 2-1 (나)목에 규정된 경찰 공무원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甲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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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7. 나. 4) 나)]과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7. 나. 5)]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②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각 장애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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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이다. 乙1과 甲이 동성동본으로 혼인할 당시 민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乙1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丙의 딸로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로 등재된 후 甲과 혼인신고를 한 점, 丙의 자녀가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乙2는 물론 乙1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丙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甲의 자녀인 丁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1이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甲, 乙1, 丁, 자신의 동생인 戊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한 점, 유전자검사 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乙1과 丁, 戊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된 점들을 종합하면, 乙1과 동명이인 乙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1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1건
전체 21건 →민원인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출근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림보호법」 제44조 등 관련)
가. 산림청장등은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나. 산림청장등은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에서 그 사람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림보호법」 제44조 등 관련)
가. 산림청장등은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나. 산림청장등은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에서 그 사람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퇴직연금등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1.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의 성격 2.공무원이 유족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권자들의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수급권에 대한 상속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가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1.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법률적 성격 2.18세 이상인 자로서 폐질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이 사회보장수급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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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9건 · 법령해석 2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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