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1조 (유족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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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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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甲이 퇴직한 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도 甲이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을 발송 처분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서 퇴직수당을 미상환 원리금에서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중 甲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여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최대 퇴직연금의 1/2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퇴직연금의 1/2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퇴직연금청구·퇴직연금청구
지급기일이 법령에 정하여진 퇴직급여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지급정지의 근거 규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어, 퇴직급여의 수급자로서는 원래 지급정지가 없었다면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위헌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급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 이외에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와 같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미지급 상태가 용인될 수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717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에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를 청구하여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추상적 급여청구권’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점,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추상적 퇴직연금청구권의 경우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의 실체적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퇴직연금청구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고, 월별 수급권의 경우 ‘매월 연금지급일’을 의미하는 점,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11조 제1항, 제4항 및 부칙(2000. 12. 30.) 제10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甲에게 특별한 급여제한사유가 없다면, 甲은 만 58세가 되는 2028. 7. 15. …
본문 인용: 001717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제64조 관련)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2009년도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된 경우,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등이 아닌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2009년도에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일부를 2009. 12. 31.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1항, 제64조제1항제1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1.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규정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급여액을 환수할 때 그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며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3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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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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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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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공무원연금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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