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33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지청장이 乙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오다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지청장이 乙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오다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乙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68조 제1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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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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