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①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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