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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