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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12.22, 2020.3.24, 2023.3.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6 신체검사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등록 및 결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의료 지원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보철구의 지급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명예수당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수당의 지급 등
"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인용
병역법
제75조 보상 및 치료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참전유공자"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4조 보상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인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보상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
인용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4.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cites
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 보상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
3.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
인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7조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한다."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차. 「보훈보상대상자"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록 및 결정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4조제1항에 따라 등"
인용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보상 대상자 등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 보훈 등 예우
"」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5조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범위와 선정기준
"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cites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 비용부담
"법률」제3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6. 국가보훈행정"
인용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 적용범위
"11.9.15)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사람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3. 「특"
인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3조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수권유족인 배우자8의2. 종전의「국가유공자"
인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대조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2조 보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인용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
인용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3조 신체검사 대상
"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 및 제4호(재해부상공무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사람의"
인용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자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7.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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