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이등급공무원질병직무수행이나생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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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12.22, 2020.3.24, 2023.3.4>
1.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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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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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2건
전체 22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수송지원반 반장으로 근무하던 군인 甲이 지게차 장비점검 과정에서 지게차가 오른쪽 발등으로 추락하여 발가락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특별자치도보훈청장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1은 공상군경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면서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甲이 군수품인 지게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점, 지게차의 정비점검은 항공수송 물품 그 밖에 군수물품 수송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단서는 실제 권리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법상 보상도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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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2호의 내용과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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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공상군경 요건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돼야 인정되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는 함께 양립할 수 없고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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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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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순직군경 인정에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를 밝히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는 주위적·예비적 관계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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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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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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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2조 ·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제4조 · 등록 및 결정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제6조 · 신체검사제7조 · 보상 원칙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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