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4조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시ㆍ도도로재정관계행정청재정이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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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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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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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제2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물 채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밀양~울산 간 고속국도가 신설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중 일부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4조에서 정한 광구감소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신청을 거부한 사안이다. 광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광구감소처분을 함이 마땅함에도 광구감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乙은 조리상 신청권에 기하여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乙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거부한 위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乙에 대하여 광업법 제4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상 채굴제한을 통해 안전상 위해 내지 위 공사에 지장을 줄 염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채굴제한을 넘어 광구감소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광업법 제24조 제1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뿐 이로써 곧바로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광업권설정 불허가 사유에 관한 광업법 제24조,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해당 광구에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해당하는 고속국도가 신설되는 것만으로 …
본문 인용: 001821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법률 제1192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도로확장 등의 이유로 「도로법」 상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를 하였으나, 시행일 이후에 변경구역을 설정하여 다시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고시를 한 경우,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도로구역의 범위는 변경고시 이후에 새로 추가된 도로구역만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중구 -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신설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되는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해당 고속국도의 일부 구간이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도록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고,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광역시도 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별도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파주시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도로법」 제24조 등 관련)
「도로법」제24조에 따라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파주시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도로법」 제24조 등 관련)
「도로법」제24조에 따라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이 누구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 관련)
수원시를 지나가는 제43호국도(연기~고성선)를 대체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를 받아 수원시를 지나가는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는 중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은 수원시장입니다.
「도로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이 누구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 관련)
수원시를 지나가는 제43호국도(연기~고성선)를 대체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를 받아 수원시를 지나가는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는 중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은 수원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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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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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로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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