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의 결정상급도로관리청하급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구역도로결정ㆍ변경상급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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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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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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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본문 인용: 001821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손실보상금
부산광역시와 거제도 사이, 창원시 진해구 안골과 거제도 사이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영업상 손실보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특별한 희생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써,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고, 甲 회사 등의 청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것도 아니어서 甲 회사 등은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구하여야 하므로, 해운법 제4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공공사업 지역 밖에서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영업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단지 고객의 해당 영업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등 사회적 내지 경제적 의미에서 영업의 인적 기반을 잃게 되는 것만으로는 배후지 상실로 인한 영업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甲 회사 등이 내항여객운송사업 영업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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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소 예정부지는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목이 도로용지인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묘의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도로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한 경우, 해당 구역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닌 도로관리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관리인”에 해당합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목포시 -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도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파주시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도로법」 제24조 등 관련)
「도로법」제24조에 따라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25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습니다.
「도로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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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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