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18367
판례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대법원 · 2015.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83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민법 제268조,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13조 · 협의에 의한 분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68조 · 공유물의 분할청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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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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