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협의에 의한 분할상속재산협의분할공동상속인언제든지경우외분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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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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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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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