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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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4건
전체 24건 →유류분반환등
[1]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보호나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구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단지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공증인법(2009.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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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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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혼인할 무렵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乙이 매매대금을 대부분 부담하였고, 甲과 乙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이 甲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乙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乙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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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및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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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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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甲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甲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甲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甲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서 가입자인 甲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받고, 급여를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인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甲이 사망 전에 배우자인 丙을 수급권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甲의 사망 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甲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를 받았는바, 이러한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성격 등을 종합하면, 퇴직생활급여는 丙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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