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철거등
대법원 · 2016.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063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3조). 그러나 이 규정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시행 도중에 시행지역 내 토지의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공법상의 권리의무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제6항 참조), 제156조(현행 삭제), 제157조(현행 삭제), 제173조(현행 삭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3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참조), 민법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