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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73조

민법 제173조 ·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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