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1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甲 운전의 오토바이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甲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교통사고를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甲 운전의 오토바이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甲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턴허용구역의 흰색 점선에는 중앙선의 의미도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점,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와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다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가해자의 과실 정도 및 비난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교통사고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할 때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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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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