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0892 판례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08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교통세 등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기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제출하여 환급세액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를 환수하는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신고 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3항,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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