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는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②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에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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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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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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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통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교통세법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세법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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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11조의3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1조의4 ·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제111조의5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제112조 ·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13조 ·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3조의2 ·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제114조 ·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제115조 · 주세의 면제제115조의2 ·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제116조 · 인지세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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