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③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3조 제목, 제2항, 제3항은 2022.1.1부터 시행되며,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u3000< 아 래 >', '\u3000제113조(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u3000②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2013.1.1>', '\u3000③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ㆍ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