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47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4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2]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364조, 제369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2]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3조 ·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석명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9조 · 수사와 필요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9조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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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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