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소송지휘권공판기일소송지휘재판장이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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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소송법 제2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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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헌재 결정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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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형사소송법 제2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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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