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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141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석명권등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1조(석명권등)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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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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