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39181
판례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391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자료 청구가‘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에 상응하는 甲 등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손해에 국한될 뿐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민법 제751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17조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6조 ·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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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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