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7847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78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가액이 반드시 현실로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항, 제4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제17호,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든 매입채무를 부담하든 그 가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반드시 현실로 그 가액이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9조 제4항 참조), 제4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제17호(현행 제19조 제20호 참조), 제6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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